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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치유농업의 개념과 사회적 필요성
치유농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복지형 농업의 새로운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인 생산 중심 농업과는 달리, 치유농업은
정신질환자, 발달장애인, 고령자,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원예, 작물 재배, 동물 매개 활동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신체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령화 사회 진입과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 농촌의 다기능화 필요성 등이 맞물리면서
정부는 치유농업을 단순한 민간 활동이 아닌 공적 시스템의 일부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심리방역과 공동체 회복의 수단으로 농업이 재조명되면서,
치유농업은 이제 국가 차원의 육성 필요성이 강조되는 정책 분야로 자리 잡았다.
2. 치유농업과 관련한 법률 제정의 흐름
치유농업이 제도권 안으로 본격 편입된 것은 2020년부터이다.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서 치유농업을 독립된 법적 영역으로 처음 명시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2-1. 주요 법률 내용 요약
「치유농업 육성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 치유농업의 정의 및 목적 규정
-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및 관리 기준
- 치유농업 연구개발(R&D) 및 인력 양성 체계 마련
- 치유농장 인증제도 도입과 품질관리 기준 설정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과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이러한 법률 제정은 치유농업이 민간 주도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공공의 보건·복지 체계와 연계된 국가 정책으로 전환되는 기반을 마련했다.
3. 최근 법률 변화와 제도 개선 동향
법률 시행 이후 2021~2024년까지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치유농업 실증사업 확대, 관련 자격증 제도 도입,
그리고 치유농업사 전문인력 양성과정 공식 인정이다.3-1. 실증사업 및 지자체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20여 개 시군에 치유농업 실증센터를 지정하고,
- 프로그램 검증
- 효과 측정 연구
- 대상자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자체 조례 제정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등에서는
치유농업 육성 조례를 통해 예산 지원과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3-2. 치유농업사 자격 제도 신설
2023년부터는 국가공인 치유농업사 자격 제도도 본격 운영되기 시작했다.
치유농업 사는 병원, 복지기관, 교육기관 등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참여자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다.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 이론 교육
- 실습 과정
- 평가를 모두 이수해야 하며,
이는 치유농업의 서비스 품질 관리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3-3. 농촌지역 중심의 치유농업 거점 육성 정책
치유농업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역 거점 중심의 지원 체계도 확장하고 있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중소 농촌지역에는
치유농업을 통한 복지형 지역 재생 모델이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예를 들어, 전북 장수군, 경북 예천군 등에서는
지역 특산 작물과 연계된 고유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 단위 치유농장을 중심으로 한 마을 돌봄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농장 방문이 아니라,
장애인, 치매 노인, 학대 피해 아동 등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들의 회복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며
지자체와 농업기술센터, 복지기관의 협업을 통해 운영된다.이처럼 농촌의 소규모 자원을 연계해 치유농업을 확장하는 흐름은
중앙정부의 법적 기반 아래 지방 주도의 창의적 실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향후 농촌 복지정책의 주요 방향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4. 치유농업의 법제화가 갖는 정책적 의미와 향후 과제
치유농업의 법제화는 단순히 농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농업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공공복지 수단으로 자리 잡는
의미 있는 전환이며, 특히 농촌 고령화와 의료 접근성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된다.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과제도 존재한다.
첫째, 치유농장 인증기준의 일관성 부족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은
현장 참여자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복지, 의료, 교육 분야와의 연계 체계 미비 역시 치유농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다.
셋째, 전문 인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일부 지역에서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 법률 내 실효성 확보 위한 하위법령 개정
- 지자체와 복지·보건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콘텐츠 다양화
- 치유농업 참여 대상 확대와 평가체계 고도화
5. 결론 – 치유농업의 제도화는 농업의 미래 방향이다
치유농업은 이제 단순한 ‘힐링 체험’의 수준을 넘어서
의료, 복지, 교육, 농업이 융합된 복합정책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법률 제정과 시행, 제도 정비를 통해
국가는 치유농업을 미래형 농업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농업의 이미지 변화와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앞으로 치유농업은 단순한 틈새정책이 아닌,
사회 전체의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확장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치유농업의 법적 기반은 이제 더욱 단단해지고 있으며,
이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농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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